2007년 07월 30일
'항공기'의 정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설립의 근거가 되고, 오늘날 국제민간항공을 규율하는 가장 바탕이 되고 있는 조약인 시카고 조약의 제7부속서에 의하면, 항공기라 함은 '대기중에 있어 지지력을 지표면에 대한 반작용 이외의 공기의 반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기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항공기를 정의한 것은 호버크래프트와 비행기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에 의하면, 중력 제어장치나, 부스터로 공중에 부상하는 마크로스는 항공기가 아니로군요;;;
여하튼 마크로스가 사고를 내면(마크로스 안에서 누군가 마크로스 내벽의 못에 찔렸다거나, 마크로스에서 중력제어장치가 떨어져나가 지상에 낙하했다던가) 항공법의 적용은 대체로 없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도로교통법이나 해법을 적용하기도 난감할테고...
아니 뭐, 마크로스는 그 전에 이미 '민간'도 아니라 저 시카고 조약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물건이긴 한데... --;
P.S. 조약이나 거기에 딸린 부속서(annex)는 일종의 법률이라 할 수 있어서 무료로 공개할 만한 그런 물건이라 생각되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시카고 조약의 본문은 무료로 공개하지만, 부속서는 돈을 내고 사도록 하고 있군요. UN(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의 산하기구)도 돈이 궁한 모양입니다. 각박한 인심...;;;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항공기를 정의한 것은 호버크래프트와 비행기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에 의하면, 중력 제어장치나, 부스터로 공중에 부상하는 마크로스는 항공기가 아니로군요;;;
여하튼 마크로스가 사고를 내면(마크로스 안에서 누군가 마크로스 내벽의 못에 찔렸다거나, 마크로스에서 중력제어장치가 떨어져나가 지상에 낙하했다던가) 항공법의 적용은 대체로 없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도로교통법이나 해법을 적용하기도 난감할테고...
아니 뭐, 마크로스는 그 전에 이미 '민간'도 아니라 저 시카고 조약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물건이긴 한데... --;
P.S. 조약이나 거기에 딸린 부속서(annex)는 일종의 법률이라 할 수 있어서 무료로 공개할 만한 그런 물건이라 생각되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시카고 조약의 본문은 무료로 공개하지만, 부속서는 돈을 내고 사도록 하고 있군요. UN(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의 산하기구)도 돈이 궁한 모양입니다. 각박한 인심...;;;
# by | 2007/07/30 20:43 | 애니메이션·만화 등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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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다리안님께... 날개가 달려서 비행도 할 수 있는 '우주왕복선'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항공기라고 하지 않는것이 (일본 법학계의) 유력한 견해라고 합니다;;;
한국출장소장님께... 가장 간단한 해결법이군요. orz
비공개님께...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