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정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설립의 근거가 되고, 오늘날 국제민간항공을 규율하는 가장 바탕이 되고 있는 조약인 시카고 조약의 제7부속서에 의하면, 항공기라 함은 '대기중에 있어 지지력을 지표면에 대한 반작용 이외의 공기의 반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기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항공기를 정의한 것은 호버크래프트와 비행기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에 의하면, 중력 제어장치나, 부스터로 공중에 부상하는 마크로스는 항공기가 아니로군요;;;

여하튼 마크로스가 사고를 내면(마크로스 안에서 누군가 마크로스 내벽의 못에 찔렸다거나, 마크로스에서 중력제어장치가 떨어져나가 지상에 낙하했다던가) 항공법의 적용은 대체로 없다...는 말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도로교통법이나 해법을 적용하기도 난감할테고...

아니 뭐, 마크로스는 그 전에 이미 '민간'도 아니라 저 시카고 조약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물건이긴 한데... --;

P.S. 조약이나 거기에 딸린 부속서(annex)는 일종의 법률이라 할 수 있어서 무료로 공개할 만한 그런 물건이라 생각되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시카고 조약의 본문은 무료로 공개하지만, 부속서는 돈을 내고 사도록 하고 있군요. UN(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의 산하기구)도 돈이 궁한 모양입니다. 각박한 인심...;;;

by 구바바 | 2007/07/30 20:43 | 애니메이션·만화 등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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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epiroot at 2007/07/30 20:47
마크로스는 안봤지만 아무래도 군대인것 같으니까 "대가리 박아" 아닐까요(...)
Commented by 존다리안 at 2007/07/30 20:55
그럼 로켓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이것도 항공기에 속한 것 같던데...
Commented by 한국출장소장 at 2007/07/30 21:38
'마크로스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합니다(재미없어)
Commented at 2007/07/31 10:1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구바바 at 2007/07/31 16:16
Sepiroot님께... 일단 마크로스 안에서는 누군가 머리를 박겠죠(...)

존다리안님께... 날개가 달려서 비행도 할 수 있는 '우주왕복선'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항공기라고 하지 않는것이 (일본 법학계의) 유력한 견해라고 합니다;;;

한국출장소장님께... 가장 간단한 해결법이군요. orz

비공개님께...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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