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여객의 식사 제공 문제(...)

왠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는 상법 조문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여객의 항해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요즘들어 뭐랄까 식욕이 당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많이 먹다보니(밥이 리필되는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그릇씩 먹고 있는지라;;;) 밥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에 참으로 마음이 끌리는군요. 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사실은 제가 관심있는 분야는 '바다의 법'보다는 '하늘의 법'인 관계로, 그렇다면 항공여객의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샤바 조약(그 유명한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이라던가 시카고 조약의 조문에서 'meal'이라는 낱말을 검색해봤더니 발견되지 않습니다. "항공법은 밥도 안주고 참 인심이 짜구나."하는 생각을 하든 도중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 나라 항공법은 항공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객과 운송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국제선의 경우라면 위의 이런저런 국제조약에 의해 관계가 정해지고, 국내선의 경우라면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에 관한 법을 적당히 빌려와서(전문용어로는 '준용'이라고 함)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말이죠. 음... 그러니까, 만일 제가 서울에서 제주나 부산까지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프더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항공요금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을리 만무하지만, 제가 위의 저 상법 제822조를 이 상황에 준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스튜어디스에게 밥을 달라고 떼를 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아니면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등의 운송약관에 이미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씌여있다거나 할 리는???;;;

by 구바바 | 2007/07/19 20:17 | 일상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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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라비안로즈 at 2007/07/20 01:00
-_-;;; 준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저번에 이코노미에서 스파클링 와인달라고 했다가;;
-_-;; 즐~ 당했었죠;;
Commented by CH at 2007/07/21 10:25
대부분의 국내선에 투입되는 기종에는 밥을 데울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하여 데우지 않고 그냥 나갈수 있는 과자류만 제공이되는것이며..순항시간이 약 10~20여분 밖에 되지 않아.. 서빙하기 박세서..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Commented by 구바바 at 2007/07/21 23:29
라비안로즈님께...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거죠. 대법원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상법학 교과서들에 실려 역사에 남을지도(...)

CH 님께... 해상법에서 운송인에게 식사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대체로 선박 여행에 송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이 사실 채 한시간이 안걸리는 국내선 항공여행에서 밥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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