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즈 아이의 법률생활 내지는 생활법률?

"미소녀전사 세라문 SuperS" 제132화 "잘 어울리는 두사람! 우사기와 마모루의 사랑"(お似合いの二人! うさぎと衛の愛) 편에 의하면 타이거즈 아이가 나름대로는 법률지식을 갖추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미소녀전사 세라문 SuperS" 제132화에서...

보시다시피 이번의 희생자인 사오리는 프라이버시 침해용 작업대에 묶이고, 마모루는 타이거즈 아이의 채찍에 한 대 맞은 다음 단검에 온몸이 고정되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소녀전사 세라문 SuperS" 제132화에서...

최초의 여성 경시총감이 꿈이라는 사오리는, 타이거즈 아이의 그와 같은 행동이 상해죄를 구성함을 지적하며 입은 살아서 "그만둬요! 지금이라면 아직 죄는 가벼워요!"라고 호통을 칩니다.

"미소녀전사 세라문 SuperS" 제132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반문하며 코웃음을 치는 타이거즈 아이....

그렇습니다. 타이거즈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형법은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 본래 정체가 동물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인 타이거즈 아이가 사오리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오리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꼼짝마! 상해죄로 너를 체포한다!"라고 하고 있는 셈이랄지... 안습(...)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잘 알고 행동하는 타이거즈 아이의 경우를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데, 문제는 사고를 낸 동물은 재판도 필요 없이 살처분(...)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지만서도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여중생들에게 늘 당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

P.S. 그런데, 저 장면에서 타이거즈 아이가 저지른 죄는 (뭐, 그가 인간이라는 가정하에서) 상해라기보다는 폭행에 가까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 에피소드가 끝나고 마모루가 전치 몇 주의 상처를 입었다거나 하는 식의 일은 없었잖습니까? 늘 그렇듯이 튼튼한 모습으로 다음 에피소드에 출연했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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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바바 | 2007/07/05 22:29 | 지구를 노린다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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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존다리안 at 2007/07/05 22:30
그런데 생긴건 사람 아닙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적용이 안된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屍君 at 2007/07/06 14:54
타이거즈 아이는 세라문 주인공들이 튼튼한 걸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Commented by karin at 2007/07/06 20:35
현행법과 현대과학은 수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타이거즈 아이가 그런 주장을 하면 형사에게 두들겨 맞으며 심문 받다가

끝까지 버티면 언덕 위의 하얀집으로...[^^]
Commented by 구바바 at 2007/07/06 20:44
존다리안님께... 범죄를 저지를 동안에는 비록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재판 도중에 동물로 변해버리면 그때는 형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석방될겁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사형에 처할때는 일단 그 치료를 끝낸 다음에 사형에 처하는 식이 된다는군요;;;

屍君님께... 애초부터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당했다는겁니까. orz

karin님께...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다가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거군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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